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생아 양육 물품 구매도 맘 편히 구매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2년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국민 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가능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 업종
사용 기간은 신생아 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유흥, 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외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합니다. 단,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시, 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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